공모목적

  •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해당 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홍보를 지원하고 시상함.
  • 이를 통해 선정기업에게 판로 개척과 기업(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공모내용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 및 기술
  • 신청접수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된 제품 및 기술이여야 함.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자세히보기]
  • 신청제한사항 [자세히보기]

수상특전

  •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 한국경제신문 지면 게재
    - 선정기업 CEO인터뷰 진행 및 제품 소개 (지면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패 수여
    - 선정된 제품 소개 기사 내용이 각인된 선정패 수여

  • [선정기업 홍보 사례(한국경제신문 지면 게재)]
  • [★올해의 으뜸중기제품★]
  • 당해 연도 선정제품 중 우수제품 선정 및 시상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1)
    · 한국경제신문사장상(2)
    · IBK기업은행장상(2)
    · 중소기업중앙회장상(2)
    ·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2)
    ·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장상(2)

기간 및 일정

  • 서류접수마감 :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유의사항

  • [응모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주최사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응모기업은 공지된 신청서에 사실만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작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기업(대표자)에게 있습니다.
  • [인터뷰 유의사항]
  • 선정기업에는 기사 작성을 위한 취재요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 연락두절, 요청자료 미송부, 미팅불참석 등 취재에 불응하는 경우, 선정사실 및 관련 혜택제공이 취소됩니다.
  • [선정패 유의사항]
  • 선정패 제작요청서를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된 선정패 문구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수령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무실 주소로 임의 배송됩니다.

문 의

신청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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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신청일 이전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신청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표절 및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품 기존에 신청했던 동일한 제품 같은 제품으로 정부상 수상 제품 수상작 결정 후에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수상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